
거창군청
[국회의정저널] 거창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17,418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9일 결정·공시하며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31% 상승했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거창군청 홈페이지 또는 거창군청 재무과,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8일까지 거창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군은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공과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거창군에 소재한 9,246호의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4월 29일 결정·공시 한다.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 거창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한 곳에서 오는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개별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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