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청
[국회의정저널] 동해시는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동해시 내 공동주택 가운데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시설물에 대해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상·하수도 시설보수 및 준설, 놀이터 등 주민복리시설 보수 등의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자기자본 부담 증빙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동해시청 허가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범위는 대상 사업의 총 소요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한 개 단지당 하나의 사업만 지원되고 단지별 지원금은 최대 4천만원이다.
당해연도 지원사업 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지원사업비 과다산정 및 대규모 지원사업 등은 제외 및 선별적 지원되며 지원 대상 결정 통보 후 사업포기 시에는 익년도 지원사업이 불가하다.
동해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주거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