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군청
[국회의정저널] 무안군은 지방소득세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한 달간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납세자는 전자신고 및 서면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군은 5월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군청 민원지적과 내에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예방과 비대면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노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영세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세무서 안내문 발송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하며 해당 납부서로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김산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소득세 납부기한이 지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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