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코로나 19 상황의 지속으로 경제회복의 온기가 제대로 확산되지 않는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등 최근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기업이익을 사주일가가 독식하거나, 본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부모찬스’를 통해 사주자녀에게 거액의 부를 대물림한 사례를 다수 포착했다.
이에 국세청은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기조를 유지하면서 기업성장과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세금 없이 부를 무상 이전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사주일가만 고액 급여·퇴직금을 수령하거나 무형자산을 일가 명의로 등록하는 등 기업의 이익을 독식한 탈세 혐의자 15명 사주자녀가 지배하는 계열사에 개발예정 부지 및 사업권을 현저히 낮은 가격 또는 무상이전,상장·투자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변칙증여 혐의자 11명 기업자금으로 최고급 아파트·슈퍼카 등을 구입하거나 도박을 일삼은 탈세 혐의자 4명 앞으로도 국세청은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나가면서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