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조치법은 자격보증인 1명을 필수로 보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격보증인을 각 읍면동별로 지정·배분해 운영을 해왔으나 자격보증인선택권에 제약이 있다는 시민들의 요청을 검토해 오는 5월 3일부터 관내 자격보증인 8명이 읍면동 전체를 보증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
특별조치법 신청자는 5월 3일부터 김제시 관내의 원하는 법무사를 선정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전에 시행된 3차례의 특별조치법에 비해 이번 특별조치법은 위촉된 법무사보증하는 등 보증절차가 강화되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기원인이 매매, 증여, 교환인 경우 공시지가의 30%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농지인 경우 등기신청 시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김제시는 지난해부터 특별조치법을 시행한 결과, 올해 4월말 기준 778건이 접수됐고 112건이 공고 진행중이며 211건 확인서가 발급됐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은 “시민들이 자격보증인 선택에 제한이 없도록 조치했으며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