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강원도 소방본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소방특별사법팀을 운영해 도내 소방시설 감리완공 대상 및 공사현장 9개소를 특별단속 실시했다.
주요 확인사항으로는 소방시설업체의 시공 및 감리수행 적정성, 소방공사현장 도급 및 분리발주 준수 여부 용접·용단 작업 등 화재위험작업 시 임시소방시설 설치 여부, 소방시설 시공 시 착공신고 여부를 단속했다.
단속결과 4개 현장에 대해서는 입건 6, 과태료 3, 행정처분 5, 조치명령 1 모두 15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세부 위반사항으로는 철원 00공사장 “분리발주 위반 ㄱ업체” 입건, 인제 00공사장 “도급 위반 ㄴ업체 및 무등록 ㄷ업체” 입건,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위반 업체”과태료, 동해 00감리완공대상물 “소방시설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짓으로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한ㅅ업체 및 거짓 시공한 ·ㅈ업체 ” 입건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
특히 공사현장의 경우, 절단 등의 화재위험 작업을 진행하면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현장과 소방공사를 분리해 도급해야 하나 다른 업종과 일괄 도급을 한 위반사항이 확인 됐다.
김숙자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최근 공사현장 화재와 관련해 도내 공사현장 및 소방시설 감리완공 대상에 대한 지도·감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사 관계인과 소방시설업자들은 소방관계법령을 준수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