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소방, 발코니형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대책 추진

    by 편집국
    2021-04-27 07:26:36




    충청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충북소방본부는 지속적인 안전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발코니형 비상구 추락사고 근절을 위해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시흥시 정왕동의 상가건물 3층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 발코니형 비상구에서 30대 몽골인 남성 3명이 추락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또한 지난해 8월 6일 울산 남구에서는 다중이용업소 폐업 후 방치된 비상구 발코니가 붕괴되며 2명이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기존의 추락 사고가 이용객의 음주 등 부주의로 발생한 것과 대조적으로 최근의 추락 사고는 외벽에 설치된 발코니의 노후·부식 등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비상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4층이하의 영업장에 의무설치해야 하는 피난설비로 충북에는 5,019개소의 다중이용업소 중 1,182개소의 영업장에 발코니형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다.

    이에 도 소방본부에서는 발코니형 비상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조사, 관계인의 자체점검 강화 홍보, 업무처리 지침 시달의 세 가지 분야의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발코니형 비상구의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로 전체 1,182개소 중 10% 이상을 표본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최초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해 노후 대상 시설을 우선 선정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비상구의 노후·부식 및 관리 소흘 등 안전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추락 위험요인을 확인해, 피난 시 유효하지 않은 발코니로 파악된 업소에는 조치명령서를 발부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도 병행한다.

    관계인의 자체점검 강화를 위해 영업주가 분기에 1회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정기점검 시 비상구 발코니 노후상태, 난간·지지대 안전여부, 용접·부식상태를 반드시 점검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한다.

    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교육 또는 영업장 방문 시 비상구 안전시설 유지관리 및 추락 방지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한다.

    비상구를 흡연실 등 다른 용도로 임의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고지할 예정이다.

    신규 다중이용업소의 외벽에 발코니형 비상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발코니의 활하중이 5kN/㎡이상으로 설계된 구조계산서 구조 안전 검토의견서 등 1종 이상을 첨부토록 일선 소방서에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다.

    발코니형 비상구가 설치된 다중이용업소가 휴·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상구를 폐쇄 또는 철거토록 권고해 위험요인을 차단하도록 할 예정이다.

    장거래 본부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되지 않으면 비상구 추락사고에 취약하다”며 “영업주께서 지속적으로 비상구 유지관리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전
다음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