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청
[국회의정저널] 창원시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작년 2020년부터 종합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시 국세와 함께 동시에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독자신고로 전환됐다.
이에 시는 신고기간인 5월 한달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디지털 정부 혁신시대 등 정부 정책에 맞추어 모바일과 PC신고·납부 신고제도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청 지하1층 스마트회의실에 ‘창원시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설치해 만65세이상·장애인에 한해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국세청 소득세 사전안내문과 동봉해 발송하는 한편 전자신고 안내 및 방문 자제 등 모바일 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만큼 납세자의 도움창구 방문없이 홈택스·위택스간 국세·지방세 원스톱 전자신고 전담 콜센터 운영, ARS, 가상계좌안내 등의 편리한 신고·납부방법과 기한연장 지원책을 적극 홍보해 납세자의 부담감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구진호 세정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원·마산세무서와 상호협업해 소득세 신고지원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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