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광양시는 학대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위기아동 보호가정’을 상시 모집한다.
위기아동 보호가정은 학대 피해가 의심될 때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0세부터 2세까지의 피해 아동을 같은 가정환경에서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위기아동 보호가정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적합한 수준의 소득 위탁아동에 대한 종교의 자유 인정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이면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 위탁아동을 포함한 자녀 수가 3명 이하 가정 구성원 중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전력이 없는 가정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초중고 교사, 의료인, 청소년 상담사,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경력 3년 이상 및 일반가정위탁 경력 3년을 보유해야 한다.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위탁부모 중 1인의 전문교육 이수 후 가정환경 조사를 거쳐 예비보호가정으로 선정되며 보호가정에는 초기 아동용품 구입비 및 아동 보호기간의 전문 아동보호비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