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양군청
[국회의정저널] 양양군이 쓰레기 불법투기 사전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한다.
군은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구 총 6개소에 이동형 영상감시 장치를 추가 설치해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16년 고정식 카메라 5대 설치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고정식 카메라 39대, 이동식 카메라 13대 총 52대의 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양양읍 관아길 4-26외 5개소에 이동식 카메라 6대를 설치한다.
쓰레기 영상감지 장치는 고화질의 녹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빛 감지 센서 음성경고 등의 기능이 탑재된 앰프와 스피커 등으로 구성됐으며 무단투기 시도가 감지되면 센서가 작동해 “CCTV 녹화중이다.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는 경고 음성을 송출함과 동시에 영상을 녹화한다.
또한 이동형 영상감지 장치는 일정기간 운영하다가 다른 곳으로 언제든지 이동설치가 가능해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하고 그 효과가 광범위하게 퍼질 것으로 기대된다.
쓰레기 영상감지 장치의 운영으로 설치 지역의 쓰레기 무단투기가 현저히 감소해 예방효과가 나타났으며 감시영상을 통한 청결조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등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와 분리 배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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