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시청
[국회의정저널] 삼척시는 거동이 불편해 성인용보행기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취약노인들에게 노인 성인용보행기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은 보행을 보조해주는 장비 없이는 생활을 할 수 없어 성인용보행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취약계층의 경우 비용부담으로 성인보행기를 구입하기가 어렵다.
지원대상은 장기요양 등급 외 A 또는 B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며 최대 20만원까지 보행기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이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질병·상해·재해 등으로 인해 보행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최대 17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다.
희망하는 어르신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관련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한다.
접수 후 사회복지과에서 심사를 통해 지원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지원자는 보행기를 구입한 후 영수증과 함께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현금으로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 삼척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보행기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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