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은평구는 건축물 화재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집, 병원 등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을 내년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건축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무대상은 3층 이상 건축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시설과 연면적 1천㎡미만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이며 대상 건물 소유자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미 완료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에 은평구는 건축물 소유자의 성능보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강지원을 신청한 시설에 대해 국·시비를 포함해 최대 2,6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보조금 소진시까지 이며 건축물 소유자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제출하면 LH에서 보강계획 검토 후, 구 건축위원회를 거쳐 선정된다.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건물 소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 접수하거나 상담하면 되고 은평구 건축과 건축안전센터으로도 문의하면 된다.
또한, 은평구에서는 화재보강대상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대상건축물임을 통보해 지원사업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소유자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화재에 취약한 지원대상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면서 화재없는 안전한 은평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