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강릉시가 전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추가로 농정과에서 신청받는다.
강릉시는 농촌 인구감소 및 노령화에 따른 농번기 농업현장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법무부로부터 2021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55명을 배정받아 3월부터 현재까지 17명을 고용주에게 배정한 결과, 영농에 큰 도움이 되어 고용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 활성화 방안 내용은 ‘한시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이 ‘코로나19로 체류 기간 연장, 출국기한 유예 받은 H-2, F-1, F-3,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서 ‘모든 비자’로 확대됐으며 농업분야 60일 이상 근로 시 인센티브로 F-4 자격변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