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태백시는 오는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량은 7대로 접수물량 미달시 예산소진시까지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2004년 이전 제작된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와 굴삭기의 건설기계이며 75㎾ 이상 130㎾미만의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와 75㎾미만의 2006년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도 포함된다.
신청자격은 태백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관련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착 차종에 적합한 기계, 의무운행기간운행 가능한 건설기계, 지방세 환경개선 부담금 세외수입 등 체납, 압류 등이 없는 건설기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자기부담금 없이 100% 전액 지원이며 장치 규격 기준에 따라 최소 930여만원부터 최대 2,000여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