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영월군은 지속적인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자의 증가, 확진자 방문에 따른 사업장 폐쇄 등 지역경제활동 중단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직·간접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관내 개인 및 사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이 되고자 군세 중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세목을 살펴보면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주민세 【균등분】을 감면하고 코로나 치료·검사·격리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주민세 사업소분【기본세율, 330㎡초과】을 감면하고소비위축·생산 감소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제고 지원으로 관내 개인사업자에 대해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과 330㎡초과】에 대해 감면하고법인 사업자에 대해는 사업소분 【기본세율】을 감면하고【영업용 자동차】에 대해는 자동차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는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감면 조치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수혜를 받게 되는 납세자는 주민세 2,323명, 자동차세 420명으로 총 2,743명에 156백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피해 지원 군세 감면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처리하고 감면 기간은 2021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감면처리 방법은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직권으로 감면하고 재산세는 신청에 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김기석 재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실물경기의 침체가 현안 최대 과제로 생각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군민과 함께 헤쳐 나갈 방안을 강구한 결과 세제상으로 조금이나 어려움을 덜어줄 방안으로 군세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위기시에 작은 일이라도 함께 나누는 적극적인 위민 세무행정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