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 재포장 금지 찾아가는 현장 교육 실시
[국회의정저널] 의성군은 환경부에서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관내 제조사, 수입사, 유통사가 새로운 제도에 혼란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20일부터 직접 현장에 찾아가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실제 제조·판매제품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1+1형태, 증정 사은품 제공 등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제조사·유통사 등 판매과정에서 합성수지 필름, 시트로 추가를 묶어 포장한 경우가 재포장에 해당하며 재포장 규정 위반 시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모두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주수 군수는“최근 10년간 생활계 플라스틱은 약 70%, 합성수지 포장재는 약 100%가 증가했다”며“이번 교육을 통해 무분별한 포장재 사용을 줄여 농촌 환경이 개선되고 폐기물처리비용 등도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