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및 130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납세자의 권익보호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한편 위원장 역시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며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공정한 심의를 통해 적극 시정하고 있다.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중복조사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세무조사 33건을 시정조치했으며지방청·세무서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재심의를 거쳐 세무조사 13건을 시정조치했다.
또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절차적 문제점의 발생으로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위원장의 제도·절차 개선안 상정권한을 통해 위원회에서 의결한 제도 개선안을 소관국실에 통보함으로써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와 통제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와 함께 납세자가 세정의 주인으로 올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