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에서는 지난해 국산 콩의 작황부진 영향으로 외국산 콩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메주·된장 등 콩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2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60개 위반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1개 업체는 추가 수사 및 검찰 기소 등을 거쳐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39개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 위반금액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번 메주 등 콩 가공품 특별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업태를 살펴보면 가공업체가 36.6%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 노점상, 도·소매상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특히 금번 특별단속에서 확인된 위반업체 중 원산지 표시 위반 판매 금액이 크고 위반정도가 심한 업체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북 군 소재 OO업체를 운영하는 피의자 OOO은 2017년경부터 된장, 메주 등을 제조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함 2019년 10월경부터 2021년 3월까지 6개 업체로부터 외국산 콩으로 제조한 된장 30,600kg을 구입, 1kg단위로 소포장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한 후 온라인 오픈 마켓 스토어를 통해 약 6억5천 만원에 판매 함 농관원에서는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지속 실시해 농식품에 대해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통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도 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농식품을 구입하거나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