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가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를 보다 많은 도민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을 전담·전문적인 인력이 상주하는 경상남도 경제진흥원으로 변경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도민노무사’는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노동권 침해를 받았음에도 정보제한, 경제적 이유 등으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도내 취약 노동자들을 위해 지역 내 공인노무사를 위촉해 무료로 권리구제를 돕는 제도다.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취약노동자 노동상담, 소규모 사업주 노무관리 지원으로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도지사의 위촉을 받은 23명의 도민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
시행 첫 해인 지난해에는 도에서 직접 운영함에 따라 전담·전문인력이 없어 상담절차가 더디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함에 따라 전담·전문인력을 배치해 보다 빠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작년 12월 말 기준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이용실적은 노동상담 294건, 노무컨설팅 70건, 노동법 교육 12건이었으며 노동상담 294건 중 임금체불 115건, 부당해고 35건, 산업재해 27건, 부당징계, 직장내 괴롭힘 등 기타 상담이 117건 이였다.
또한, 단순 상담뿐만 아니라 보다 직접적인 지원 절차가 필요한 노동자에게는 고용노동부를 통한 구제 수단인 ‘진정서’ 작성·제출을 지원했으며 노동위원회 제소를 통한 ‘권리구제’ 제도도 지원했다.
노무 컨설팅은 대부분 근로계약서 작성, 직원 복무관리, 근로기준법 등 법률 문의 등이 많았다.
김재원 경남도 노동정책과장은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원관리 등 어려움에 처해도 비용문제, 관련 정보 부재로 부당함을 감수하는 취약 노동자나 영세사업주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를 개선·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서 및 이용절차는 경상남도 대표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 민원사무편람에서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로 검색하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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