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청
[국회의정저널] 동해시는 비수도권 지역 1.5단계가 5월 2일까지 유지됨에 따라, 목욕장업, 숙박업, 이·미이용업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현장 점검을 통해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다소 느슨해지기 쉬운 방역수칙에 경각심을 갖고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526개소의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각 업종별 점검표에 근거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더불어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안내 등 업소들의 자율적인 방역조치가 이뤄지도록 현장 계도할 방침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시 전체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며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