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치료·예방’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마세요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을 상시 점검한 결과 1,031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
총 1,031건 / ʹ20. 1월∼ʹ21. 3월 주요 적발 누리집은 오픈마켓 477건 포털사 블로그 및 카페 등 442건 누리 소통망 65건 일반쇼핑몰 47건등 이다.
코로나19 초기인 ’20년 2월부터 부당광고 적발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지속적인 온라인 점검 강화로 ʹ20년 5월 이후에는 현저히 감소했다.
65건 ⇨ 457건 ⇨ 182건 ⇨ 113건 ⇨ 36건 ⇨ ≉ ⇨ 20건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1,004건 소비자기만 24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건 자율심의 위반 1건 등이다.
홍삼, 식초, 건강기능식품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협회 등에 온라인 자율관리 강화 등 자정 노력을 협조 요청했으며 부당한 광고행위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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