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면이 집단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성산면 고봉리 일원의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성산고봉지구를 지정해 토지분쟁 해소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성산고봉지구 일원은 100여년전 일제 강점기 열악한 측량환경에서 지적도 작성·등록돼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은 필지들이 많아 주민 간 경계분쟁이 발생하는 등 측량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다.
이번 사업은 국비 3억 3천만원을 확보해 오는 2022년 12월말까지 불부합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토지이용 불편해소와 토지 가치상승 등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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