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백시청
[국회의정저널] 태백시는 오는 19일부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은 태백시 소재 주택을 소유 또는 소유예정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예산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올해는 총 1천 932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태양광 분야 2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총 설치비 중 70%가 지원되며 자부담이 30%이다.
지방비 보조금은 1가구당 최대 92만원까지 지원된다.
설치비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공업체에 국비를 지원하고 시는 수요자에게 지방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방비는 설비 설치 완료 후 주민에게 계좌로 입금된다.
단, 사업추진 시 유의할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참여기관이 아닌 업체와 계약한 후 사업을 진행한 경우 국비, 지방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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