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도를 줄이면 내 가족 내 이웃이 보이다’ 태안군 안전속도 5030 본격 시행
[국회의정저널] 태안군은 이달 17일부터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킬로미터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및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도심부의 차량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킬로미터,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시속 30킬로미터로 하향조정하는 정책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달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보행중 사망자’ 수가 OECD회원국 평균의 세배가 넘는 3.5명으로 최하위 수준이며 보행자 교통사고의 91.6%는 도심부에서 발생하고 있다.
차량 속도를 시속 10km 줄이면 차량 제동거리가 25% 줄어들고 보행자와 차량 충돌 시 사망 가능성이 30%나 감소해 이번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으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해 도비를 포함한 6억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 속도제한 노면표시 도색 교통 정온화시설 설치 및 보수 등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안전은 모든 군민이 지켜야할 책임이자 의무”며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새롭게 변경된 제한속도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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