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청
[국회의정저널] 의성군은 노후 공동주택단지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범위는 총사업비의 50%이며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천만원,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번 사업대상은 봉양면 태양빌라 등 6개소로 지난 1월 관련사업 공고를 통해 해당 사업 신청 후 현장조사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4월 군의 추경예산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해 6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재정 여건이 풍족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보수 지원을 통해 지역민들이 안정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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