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태백시는 작년 7월부터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세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써 부부합산소득이 연 7천만원 이하의 가구가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고 1억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해 주는 제도이다.
다만,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를 시작해 3년 동안 실제 거주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시 관계자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신청이 이와 같은 추세로 이어진다면 금년 말까지 대략 180여명의 시민들이 1억 2천 6백만원 가량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잠재적 주택 실수요자는 물론 이 제도를 몰랐던 시민들까지 이번 기회에 주택 구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