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양양군이 낚시어선 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낚시어선 안전운항 준수사항 고시”를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0년 10월 충남 태안 낚시어선 과속 안전사고 후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낚시어선 안전운항규칙 표준안에 발맞춘 것으로 4월 중 고시개정안 의견수렴 및 행정예고를 거쳐 5월 20일경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낚시어선 영업시간을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에서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변경하고 영업구역은 현재 강원도 관할 수역 해안선으로부터 연안 7마일 이내인 것에 양식장 및 정치망어업면허 어장구역 반경 50m이내 해역에서는 낚시어선 영업을 금지하는 단서조항이 추가된다.
또한 안전운항 의무사항 승객 교육, 어선위치발신 장치 및 통신기기 작동여부 안전점검,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4세 미만 등 승선 부적합자에 대한 승선 금지 조치 등 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과 함께 낚시어선의 속도를 입·출항 시에는 5노트 미만, 양식장 및 정치망어업면허 어장구역 주변 통항시와 일출 전, 일몰 후 통항 시에는 10노트 미만으로 제한하는 조항도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