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이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판로제한 등 농업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20년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이다.
5개 분야 농가 및 마을은 출하 실적 확인서 통장거래 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산업에 비해 매출증빙이 어려운 농업분야 특성을 감안해 농업인의 증빙 부담을 덜기 위해 농협·도매시장 등 대형 거래처에서 발급한 증명서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한 자료 등까지 폭넓게 인정할 방침이다.
신청은 4월 30일까지 온라인 바우처 누리집이나 농지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원요건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는 5월 14일부터 농·축협 및 농협은행에서 농가당 100만원 상당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선불카드는 올해 9월 30일까지 지정된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사용시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한편 바우처 수령자는 유사 재난지원금을 중복 수령할 수 없다.
중복 불가능한 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 자금 플러스,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 등이다.
단, 소규모 농·어·임가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