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인간의 기본권 보호가 담긴 헌법과 함께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우리와 함께 존엄성을 갖는 생명체이다.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며 위 성명서를 발표한다.
나주시의 유기동물 문제는 작년 10월 언론을 통해 밝혀지고 전남도의 유일한 민원 미조치 지역으로 낙인 찍혀왔다.
최근 유기동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나주시의 기존 유기동물보호소 사업자에 대한 계약 해지는, 비록 늦은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
앞으로 계약 해지가 끝이 아닌, 새로운 유기동물 보호소의 검증 및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제도의 보완, 감시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위 문제에 대해 우리 각 단체들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을 밝힌다.
최근 시청에서는 200마리 유기동물을 돌보고 있는 나주천사의집에 대해 3개월 내 철거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15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을 구조해 치료하고 입양을 진행하며 지자체가 해야 할 공익적 활동과 동물구호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위 보호소 시설의 80%를 철거해야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
운영자의 분명한 과실 부분이 존재한다.
이 부분을 부정한 것이 아닌,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상황을 나타나게 한 주원을 찾아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나주시 유기동물보호소의 불신임 문제로 인해 사설보호소로의 구조요청이 쇄도하고포화상태로 유기동물보호가 이뤄진 부분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본 단체들은 나주시에 요구한다.
첫째, 나주시는 나주천사의집에 대한 3개월 내 철거는 결국 2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을 다시 유기시키게 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철거기한을 유예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기한을 유예할 수 없다면 보호중인 유기동물의 임시보호 대책을 수립하라둘째, 나주시가 해야 할 공익적 활동을 수행한 점을 감안해 벌금을 유예하고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위 보호소는 안락사가 없는 동물보호단체로서의 목표를 세우고 활동해왔고 국내외 입양에 대한 활동으로 유기동물문제 및 생명존중의 인식변화를 가지게 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셋째, 나주시는 사설보호소의 양성화를 위한 대안마련과 그 지원책을 마련하다 정부 지원없이 순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영세한 사설보호소의 문을 닫게 하는 부분이 아닌, 나주시의 정책보완과 제도화를 통해 지원을 하고 향후 운영된 나주시 유기동물보호소와 함께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동물복호명예감시원을 확충해 향후 동물 복지정책 수립 및 감시활등 등을 진행하라 작년의 사례를 막기 위해서 투명한 검증과 상시점검은 필수이다.
다섯째, 전남도지사 직속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 동물보호과 또는 동물보호팀을 신설해, 동물보호정책을 적극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라 이미 일부 지자체는 이와같은 협의체 및 부처를 신설해 좋은 제도를 찾고 실현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유기동물 문제는 지속적으로 대두될 문제이다.
이에 대해 발전된 지자체들의 정책과 제도를 모티브로 나주시의 유기동물제도에 적극 반영해 작년과 같은 오명을 벗어나 동물복지선진도시로 거듭나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