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속초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지원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정기 확인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며 2019년 상반기 1,988건, 하반기 2,080건을 조사했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조사가 어려워 월별 조사와 하반기 확인조사 1,850건만 축소해 실시했다.
2021년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타법 의료급여 등 10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로 총 1,563가구 1,926건에 대한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한다.
속초시는 1월부터 수급자 가구 정비 및 동의서 징구 등 확인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를 추진해왔으며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79종의 최신 공적자료를 재검토해 부정수급이 확인될 시 보장중지 및 급여 환수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속초시는 적극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수급 탈락자에 대해서도 타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검토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