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속초시는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집중계도를 실시한다.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사업 취지와 위반 시 신고 방법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함으로써 주차 편의와 이동 편의를 위해 법적으로 보장받는 공간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 한 경우‘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어플을 통해 어느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적발 시 불법 주·정차 10만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속초시는 지난해 1,196건의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계도를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누군가에게 절실한 이 공간이 내 가족을 위한 공간일 수도 있다는 의식으로 속초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