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 경보제와 더불어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도내 시 지역을 대상으로 오존 경보제를 추가 시행한다.
오존 경보제는 오존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시 오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리는 제도이다.
1시간 평균 오존농도를 기준으로 주의보 0.12ppm 이상 경보 0.3ppm 이상 중대 경보 0.5ppm 이상 시 발령한다.
오존은 자외선 강도가 강할수록 높아지는 특성이 있어서 자외선 강도가 강한 늦봄부터 여름까지 주로 발생해 오존주의보 발령도 4월에서 7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고농도 오존은 자동차 배기가스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햇빛을 받아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돼, 햇빛이 강한 여름철 오후에 습도가 낮고 풍속이 약한 안정적인 기상 조건에서 주로 발생한다.
가장 주의할 점으로 오존은 입자성 물질인 미세먼지와 달리 가스상태로 존재하므로 마스크로는 차단이 불가능해 노출을 줄이는 것이 좋다.
노출될 경우 호흡기, 피부, 눈·코와 같은 감각기관에 손상을 일으켜 두통, 기침, 눈 자극, 폐 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어린이 등은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봄과 여름에 고농도 오존 등 대기질 상황에 대비해 대기오염 측정소 관리와 상황실 운영을 강화하고 오존주의보 발령 시 빠른 상황전파로 도민 건강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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