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태백시가 오는 4월 말까지 정기 세무조사 및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객관적이고 엄정한 기준에 따라 2021년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했다.
이를 통해 선정된 정기세무조사 대상은 최근 4년간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으로 1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1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법인 등 50개 법인이다.
또한, 기획 세무조사는 4월 말까지 관내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에 대해 취득신고 누락 여부를 조사하며 조사대상은 2017~2020년 건축물 신축, 증축, 대수선 등 사용승인과 가설건축물 신규 및 연장 취득신고를 누락한 개인 또는 법인이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 추징 목표액을 1억원으로 정했다 대상 업체는 서면조사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법인은 하반기에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