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충청북도와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지난 6일부터 도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제공기관 25개소를 대상으로 올바른 안마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침을 점자책 및 음성파일 형태로 제작·배부했다.
해당 지침서는 2021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과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기준정보에 근거해 작성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마서비스제공기관 준수사항, 서비스 이용자 자격 관리, 구비서류 등 올바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맞춤형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대상으로 안마·지압을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다.
의료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운영 지침에 따라 등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신규 제공기관을 위해 음성 파일 형태 지침을 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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