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구청
[국회의정저널] 강동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중 직권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납부기한은 당초 4월말에서 7월말로 3개월 연장된다.
국세청 법인세를 직권으로 연장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는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나, 다만 신고는 반드시 4월말까지 해야 한다.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며 위택스로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구청 지방소득세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하고 납부 할 수 있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3,100여건 발송했다.
다만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하면 인터넷 접속이 어려울 수 있고 금융기관 업무량 집중으로 불편함이 예상되므로 미리 신고·납부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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