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영천시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알리기 위해 영천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등 50여명과 시청오거리에서 출근길 홍보 캠페인을 시행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심부 내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기본 50km/h로 주택가 도로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30km/h로 조정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정책이다.
우리시는 정책의 조기정착과 주요도로의 차량 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342백만원을 투입해 도동교차로~영화교 등 14개 구간의 속도표지판 및 노면표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유관기관인 영천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 또한 시행할 예정이다.
최기문 시장은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께서도 50km, 30km가 느린 속도로 보이지만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속도이니만큼 제한속도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