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구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매년 대형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 및 소음발생 저감 대책 집합교육을 취소하고 비산먼지 및 소음 관리매뉴얼을 제작해 관내 건설공사장 100개소에 배포했다.
관리매뉴얼에는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자료 및 조치사항,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과 억제조치시설 우수사례 및 위반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2020년 4월 3일 구미시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됨에 따라 100억 이상 관급공사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되며 2021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 외부 도장공사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 대상으로 포함되는 등 최신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사업장에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공사장 관리자는 내 가족들이 먼지와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먼지 발생 억제와 소음 발생 저감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봄철부터 비산먼지 및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각별히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