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양구군은 2억1400만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한 건설기계 엔진 교체를 지원한다.
교체 대상은 2004년 이전 제작된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와 굴삭기 등의 설기계이며 75㎾ 이상 130kw 미만의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와 75㎾ 미만의 2006년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도 포함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이달 5일 이전부터 양구군에 연속 등록돼있는 건설기계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착 차종에 적합한 건설기계 지방세, 군 세외수입 등의 체납이 없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보조금은 장치규격에 따라 최소 930만여 원부터 최대 2천만여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지난 5일부터 시작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등기우편과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희망자는 장치 제작사와 엔진 교체 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한 후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는 장치 제작사를 통해 신청서를 양구군에 제출하면 된다.
전금순 환경위생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기우편을 통한 신청을 우선적으로 접수할 방침”이라며 “부득이하게 직접 군청을 방문해 접수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월요일에는 1과 6, 화요일에는 2와 7 등 건설기계 번호판의 끝 번호에 따라 해당 요일에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