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의성군은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과 상품성 강화를 위해 규격화된 포장재에 올바른 표시사항을 인쇄해 선별·출하함으로써 보조사업 목적을 달성하고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한‘2021년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올해 14억원의 군비를 확보해 의성군에 주소지와 생산지를 둔 원예농산물 생산농가 및 기초생산자 조직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자두, 복숭아, 사과 등 25품목 470만매를 제작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로부터 의성군 원예농산물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여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2020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 ‘안전 표시사항 의무화’ 유예기간이 올해 10월 종료됨에 따라 규격 포장재에 담아 농산물 출하 시 포장재 겉면에 버섯류는 ‘가열 조리해 드세요’, 과실·채소류는‘세척 후 드세요’등 안전사용 표시가 의무화됨을 홍보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소비자가 농산물을 구매할 때 맛과 가격은 물론 안전성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의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더욱 안전하게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