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_고성군청
[국회의정저널] 고성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셋째 아동에게만 지원했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둘째 아동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으로 둘째 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를 새롭게 지원받게 되고 기존 50%를 지원 받던 셋째 이상 아동은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소득역전방지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사업 지침을 준용하며 본인 신청에 의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원하는 가정에서는 2월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지원받을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 다자녀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 올해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타 지역과 차별화된 돌봄 시책 추진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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