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예방과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코로나19관련 유증상자는 가까운 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기한은 처방, 조제, 구매 한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이며 발열, 기침, 오한, 근육통,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등의 코로나19 증상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사람, 약국에서 조제 받은 사람, 약국·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에서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을 구매해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사람이 해당된다.
이번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대상에 병의원,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는 포함되지 않고 위반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본인을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이 청구 될 수 있다.
속초시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평소에도 의심증상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