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청
[국회의정저널] 보은군은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반영으로 올해 보은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3.07%에서 7.11%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군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열람 대상 필지는 전체 16만4622필지 가운데 표준지 1843필지를 제외한 16만2779필지이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이달 26일까지며 군청 민원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사이트를 이용해 확인이 가능하다.
지번별 ㎡당 토지가격을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해당 지번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민원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적절한 의견 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대상필지는 감정평가사를 통해 토지특성,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 인근 지가와의 균형성 등을 재산정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결정한 후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은 군민의 소중한 재산관리 및 알권리 기회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며 “기간 내 꼭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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