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기금 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

    by 임학근 기자
    2021-04-06 16:27:49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공공주도 3080+’ 등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➀공공전세주택 등 다가구매입임대 공급확대, ➁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민간임대 공급활성화, ➂주거안정 월세 대출 금리인하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전세주택이 올해 0.9만호가 공급된다.

    공공 전세주택은 방 3개 이상의 중형평형 주택으로 무주택자는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산정되고 최대 6년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부담이 낮다.

    4월 중 1호 공공 전세주택 117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6월 입주자 선정을 완료하고 계약 및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1인 가구가 교통이 편하고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된 도심 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호텔·상가 등을 리모델링한 주택 8천호를 공급한다.

    ‘전세대책’과 ‘공공주도 3080+’를 통해 올해 기존 목표보다 공급물량을 4천호 늘렸으며 이번 기금 계획 변경으로 관련 예산을 모두 확보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호당 지원금액이 호당 1.5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가한 만큼, 이전보다 우수한 입지에 위치한 양질의 건물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직접 상가·호텔 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호당 지원 금액은 기존 5천만원 대비 40% 증가한 7천만원을 1.8%의 금리로 대출받아 공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리모델링이 완료된 주택은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상반기 중 영등포의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공공임대주택에 청년 50여명이 입주할 예정이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신청한 관광호텔·상가 30여건은 상반기에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매입여부를 결정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민간임대 유형의 경우 상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 및 융자상품 세부 지원조건 등을 확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융자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민간 소형임대 공급 확대가 필요하나, 현재 소형임대 공급이 가능한 민간 오피스텔 건설업자는 주로 고금리 PF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안정적 현금수익 확보를 위해 월세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간 오피스텔 사업자의 전세형 공급 유인을 위해 건설임대사업자가 건설된 오피스텔을 전세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 건설자금을 호당 1.5억원 한도로 연 1.5% 수준의 저렴한 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저리의 기금 대출 지원을 통해 민간 부문의 소형 전세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향후 1~2인 가구를 위한 전세물량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대출규정 개정 등 행정절차 등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출을 희망하는 민간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고 지원 대상 여부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대출이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대출 실행 이후 임대사업자의 전세계약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임대둥록시스템 및 보증관리 시스템등을 활용해 임대차 계약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조기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도심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융자한도를 상향하고 ’21년 입주자 모집 사업장 대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로 주택도시기금 융자 금리를 인하해준다.

    부처 합동 설 민생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형 금리를 2.0% → 1.5%로 인하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대출한도는 월 40만원 이내, 총 96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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