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양구군은 청소년에게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미·특기 계발과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청소년복지 보조금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청소년복지 보조금 지원 사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단체 및 시설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활동·복지·보호분야의 모든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단체 및 시설은 1천만원 이내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군청에서 우편, 방문의 방법으로 사업계획서 등 응모서류를 접수한다.
응모한 단체 및 시설에 대해 양구군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 19일 개별 통보와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발표하고 5월 중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단체 역량 사업내용 사업예산 과거 실적 등의 기준에 따라 응모서류를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