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북 괴산군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다음달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으로 기존수혜자는 2016~19년 기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자 또는 2020년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 자이다.
신규신청자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이상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했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자에 해당된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가 해당된다.
지급대상 농지 0.5㏊ 이하 농가는 소농, 0.5㏊ 이상인 농가는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록신청 직전 연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지급대상 농지 면적이 0.1㏊ 미만인 자, 기본직불 지급대상 확정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삭제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공익직불제 신청 및 지급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다르게 신청할 수 없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군은 지난해 새로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7802농가에 156억원을 지급했다.
조창희 유기농정책과장은 “공익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시행 체계와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읍㎏면사무소 방문 시 마을별 지정일에 신청하고 마스크쓰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