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청
[국회의정저널] 남원시는 전세버스 1대당 영상기록장치 설치비용을 대당 21만원을 지원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21.9.30.까지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로 남원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송업체에 영상기록장치 설치 사업비 20,580천원을 지원한다.
우리시는 2020년말 기준 전세버스 4개 업체가 총98대가 등록이 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외출, 이동을 최소화하면서 관광이나 단체 수송 등이 크게 줄면서 주로 통학·통근 버스로 전세버스가 이용되고 있다.
남원시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에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으로 차량 내 운행 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및 차량 내 범죄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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