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실군청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이다.
12월 결산법인의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는 오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7월 말까지 3개월이 연장된다.
국세청에서 법인세를 직권으로 연장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는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나, 신고는 반드시 4월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임실군청 재무과에 접수하거나, 위택스시스템을 활용 인터넷으로 전자 신고하면 해당 자치단체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군은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위택스 내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페이지를 별도로 신설하고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신호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폭증할 것을 예상해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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