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계룡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5일까지 명절 성수품 제조 및 판매업소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농축산물과 제수용품 등이 믿을 수 있고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원산지 둔갑 및 혼합판매 등 부정유통 행위의 집중점검 및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재래시장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좌판대 판매상의 경우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좌판 물건에 대한 공급처를 역추적 해 적발하고 축산물 판매장은 도축검사 증명서를 확인 하고 냉동축산물의 냉장포장육 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기업형 슈퍼마켓과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 경과 여부 등을 점검해 안전한 성수물품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명절을 맞아 성수품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며 계속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부정유통행위를 예방하고 올바를 먹거리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