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시민들이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신고 기간을 초과해 범칙금을 납부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 이전에 대한 사전안내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상속이전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차량 소유자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 이전등록을 하고 상속폐차인 경우에는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신고해야 한다.
등록 신고는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상속권 포기 및 동의서 상속자 및 상속 포기자 각 신분증 사본,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및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상속이전등록이 지연될 경우 최대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상속이전등록 지연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속이전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