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청
[국회의정저널] 전북 고창군이 5일부터 26일까지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함께 의견 제출을 받는다.
열람 대상 토지는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21만8534필지다.
지가는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고창군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 가능하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내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2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열람기간 중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에 한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나 전화 상담 등을 예약해 상담이 가능하다.
고창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의 전자열람 보편화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지 않는다”며 “지가 열람 기간 중 적극적으로 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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